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노사에 '근무인원과 근무형태 조정을 전문 연구기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해 시행하라'는 내용의 중재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사는 오는 31일까지 각각 3인으로 구성된 '근무제도 연구위원회(가칭)'에서 연구를 담당할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11월15일까지 연구결과를 받아 이를 토대로 12월5일까지 각자 입장을 서울지노위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지노위는 또 △임금을 3% 인상할 것 △주당 근로시간 등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