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브라질 합작사 분쟁 승소..국제중재법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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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에 합병된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합작사와 관련된 사기사건을 둘러싸고 수년간 끌어온 국제 법정 분쟁이 기아차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기아차는 지난 98년 인수·합병한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합작사인 AMB의 브라질측 주주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달 말 최종 판결문에서 "브라질 주주측이 합작사 AMB 설립 이후 사기·횡령 등 경영전횡을 일삼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브라질 주주가 기아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재법원은 또 AMB를 지배하던 브라질 주주들이 횡령한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수출 대금을 기아차에 지급해야 하며 AMB에 대한 기아차의 증자대금 납입 의무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아시아자동차가 수출하고도 받지 못했던 차량 수출대금 미화 7천9백만달러 및 기술지원료 미수금 미화 1천만달러 등 총 8천9백만달러(약 1천40억원)를 받게 됐다.
하지만 AMB가 현지 합작 파트너의 전횡으로 사실상 파산 상태여서 기아차가 미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은 개별 국가의 법원 판결에 우선하는 만큼 기아차는 지난 2001년말 브라질 정부가 AMB에 부과한 5억헤알(약 1천9백억원)의 벌금에 대한 납부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아시아자동차는 지난 97년 6월 AMB의 지분 51%를 취득,현지 합작사업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 합작파트너는 아시아자동차와 사전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브라질 정부에 자동차 생산공장 신청서를 제출,관세 혜택을 받았다.
이후 기아차는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판정을 의뢰키로 한 합작 당시 계약에 따라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
기아차는 지난 98년 인수·합병한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합작사인 AMB의 브라질측 주주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달 말 최종 판결문에서 "브라질 주주측이 합작사 AMB 설립 이후 사기·횡령 등 경영전횡을 일삼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브라질 주주가 기아차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재법원은 또 AMB를 지배하던 브라질 주주들이 횡령한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수출 대금을 기아차에 지급해야 하며 AMB에 대한 기아차의 증자대금 납입 의무는 무효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기아차는 아시아자동차가 수출하고도 받지 못했던 차량 수출대금 미화 7천9백만달러 및 기술지원료 미수금 미화 1천만달러 등 총 8천9백만달러(약 1천40억원)를 받게 됐다.
하지만 AMB가 현지 합작 파트너의 전횡으로 사실상 파산 상태여서 기아차가 미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은 개별 국가의 법원 판결에 우선하는 만큼 기아차는 지난 2001년말 브라질 정부가 AMB에 부과한 5억헤알(약 1천9백억원)의 벌금에 대한 납부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아시아자동차는 지난 97년 6월 AMB의 지분 51%를 취득,현지 합작사업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현지 합작파트너는 아시아자동차와 사전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브라질 정부에 자동차 생산공장 신청서를 제출,관세 혜택을 받았다.
이후 기아차는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차질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판정을 의뢰키로 한 합작 당시 계약에 따라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