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로 지정되면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지금보다 50%이상 늘릴 수 있게 돼 지방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구법 시행령안을 마련, 오는 9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의 지역특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지정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정기간을 45일 연장할 수 있다.

지역특구로 지정되면 특례가 적용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 건폐율ㆍ용적률 한도를 지자체 조례를 통해 1백50%이내에서 다시 정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상업지역내 용적률 한도를 현재 1천5백%에서 2천2백5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돼 10층 건물의 경우 15층까지 올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의료특구로 지정되면 해당지역내 병원들은 자체적으로 △실버타운 운영 △건강식품의 제조및 수입ㆍ판매 △화장터 납골당 장례식장 운영 △놀이방 어린이집 등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목욕탕 운영 △보양온천장 운영 △주차장 운영 등의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특구가 되면 교육감이 아니라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공립학교 설립을 허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역특구내 학교장은 전국의 일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교원의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한약특구에서는 10곳의 한약도매상이 공동으로 1명의 한약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다른 곳에서는 한약도매상 1곳당 1명의 약사를 두게 돼 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특구 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1회 체류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비자발급으로 인한 시간과 노력 등의 부담을 덜게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