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 이어 용산구, 성동구, 중구 등도 재산세율 감면을 추진키로 하는 등 재산세 소급 인하 움직임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용산구의회는 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오는 17일 임시회를 열어 용산구 세감면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의원들은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용산구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은 전년 대비 43.8% 수준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7번째 수준이지만 동부이촌동의 한강 LG자이, 삼성 리버스위트 등 재산세가 1백~2백% 가까이 급등한 아파트 지역의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동구의회는 행당동 등 신축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오는 9일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율 20% 인하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4일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을 본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재산세 과세기준을 면적 에서 가격으로 변경,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재산세를 올해부터 대폭 인상한 정부(행정자치부)는 "서울 등 대도시와 지방의 재산세가 조세형평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잡았고 이 과정에서 서울 등 관련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조정절차까지 거쳤다"면서 "이제와서 일부 지자체들이 주민들의 민원에 편승해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올해부터 소급 적용키로 전격 의결한 양천구의회에 대해 '법적 안정성과 세무행정의 공신력, 과세 행정의 불형평성 등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4일 재의를 공식 요청키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