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우방의 인수합병(M&A)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삼성공조컨소시엄(대표 고호곤)이 납부시한인 지난 3일 계약이행보증금 1백57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양해각서(MOU) 체결 날짜 연기를 대구지법에 신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삼성공조는 3일 대구지방법원 파산부에 은행 및 회사 직원들의 하계휴가와 내부 자금일정 등을 이유로 오는 13일까지 MOU 체결을 연기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이에따라 매각 주간사 회사인 영화회계법인과 대구지법은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총 매각대금이 3천5백21억원에 이르는 기업 인수에 필요한 이행보증금 5%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이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체인 삼성공조의 건설업 진출에 따른 리스크 부담 때문에 경영진이 망설이고 있다는 설과 컨소시엄 내부의 향후 투자계획 및 일정과 관련한 불협화음, 입찰과정에서 2위업체와의 2백여억원에 이르는 인수 가격차에 대한 내부갈등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