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4일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체인 하이콤정보통신에 대해 최저주가 기준미달로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이콤정보통신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8일 퇴출된다.

올들어 최저주가 요건을 맞추지 못해 퇴출된 기업은 대백쇼핑(6월18일 등록취소)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부터 거래가 정지된 하이콤정보통신의 주가는 30원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