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는 아빠 급증 ‥ 육아휴직 사용 남성근로자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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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아이의 양육을 위해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명보다 95%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나이는 30∼34세(62.8%), 회사 규모별로는 종업원 50명 미만(52.6%)이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19.2%, 서비스업 17.9%, 운수통신업 15.4% 등의 순이었다.
남성을 포함한 전체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상반기 3천45명에서 올해 4천2백90명으로 40.9% 늘어났다.
근로자 1명당 평균 육아휴직일수도 지난해 여성 1백95일, 남성 1백58일에서 올해 여성 2백7일, 남성 1백86일로 늘었으며 특히 남성 휴직일수의 증가폭이 컸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만 1세 미만이어야 하며, 한살이 넘으면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은 여성의 출산휴가가 끝나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부부 두사람이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으며 둘 중 한사람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올부터 10만원 오른 월4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출산을 전후해 90일 간의 산전ㆍ산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도 지난해 1만5천4백34명에서 올해 1만9천1백98명으로 24.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산전ㆍ산후 휴가자가 육아휴직까지 사용한 비율도 2002년 16.6%, 지난해 21.2%, 올 상반기 22.3%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노동부는 산전ㆍ산후 휴가와 육아휴직 활용을 높이기 위해 영양사 등 비정규직이 있는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휴가제도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운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0명보다 95%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의 나이는 30∼34세(62.8%), 회사 규모별로는 종업원 50명 미만(52.6%)이 가장 많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19.2%, 서비스업 17.9%, 운수통신업 15.4% 등의 순이었다.
남성을 포함한 전체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상반기 3천45명에서 올해 4천2백90명으로 40.9% 늘어났다.
근로자 1명당 평균 육아휴직일수도 지난해 여성 1백95일, 남성 1백58일에서 올해 여성 2백7일, 남성 1백86일로 늘었으며 특히 남성 휴직일수의 증가폭이 컸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만 1세 미만이어야 하며, 한살이 넘으면 육아휴직을 할 수 없다.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남성은 여성의 출산휴가가 끝나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부부 두사람이 한꺼번에 받을 수는 없으며 둘 중 한사람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올부터 10만원 오른 월4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출산을 전후해 90일 간의 산전ㆍ산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도 지난해 1만5천4백34명에서 올해 1만9천1백98명으로 24.4%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산전ㆍ산후 휴가자가 육아휴직까지 사용한 비율도 2002년 16.6%, 지난해 21.2%, 올 상반기 22.3%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노동부는 산전ㆍ산후 휴가와 육아휴직 활용을 높이기 위해 영양사 등 비정규직이 있는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휴가제도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