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이 주식을 대량매매하고도 이를 '늑장공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얼라이언스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LG건설 INI스틸 농심 한화석유화학 등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5% 룰'을 무더기로 위반했다.

'5% 룰'이란 투자자가 5% 이상 지분을 신규취득하거나 기존 5% 이상 대주주가 1% 이상 지분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변동시점부터 5일내에 자진공시해야 하는 제도다.

얼라이언스의 최초 5% 이상 지분 취득시점은 LG건설의 경우 작년 7월이며 한화석화 INI스틸 농심 등은 올해 2∼5월이다.

그러나 실제 공시는 지난 7월말과 이달 2일에 이뤄져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지연보고를 한 셈이다.

특히 LG건설의 경우 최근에는 오히려 지분을 처분하고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

얼라이언스측은 이에 대해 금감원에 낸 경위서에서 "국내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으로 투자자들을 호도할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금감원도 이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