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현대 등 7개 주요 그룹 소속 12개 기업이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하는 2천5백61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1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 출자총액제한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18개 그룹 소속 3백78개 계열사들의 출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7개 그룹 12개 계열사가 출자한도(순자산의 25% 이내)를 초과해 다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9월께 의결권 제한 및 지분매각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법 위반 금액을 그룹별로 보면 △SK 3개사(1천4백93억원) △현대 1개사(5백49억원) △KT 1개사(1백95억원) △금호아시아나 1개사(1백37억원) △한화 3개사(1백1억원) △두산 2개사(76억원) △삼성 1개사(10억원) 순이다.

금호아시아나와 SK그룹 소속 2개사는 2천4백15억원어치의 타회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해야 하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어떤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할지를 결정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즉각 공시해야 한다.

나머지 10개사는 1백46억원어치의 주식을 시정명령받은지 1년 안에 처분하면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