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농협 직원과 국책사업을 추진중인 공기업 직원이 공모,공기업 공금으로 선물에 투자한 뒤 이익을 나눠 챙긴 단서를 포착해 수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4일 공기업 직원이 빼돌린 공금으로 선물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농협중앙회 국제금융부 간부인 신모씨(39)와 신씨와 선물 투자를 주도한 선물 중개업자 3명 등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3일 서울 서대문구 농협중앙회 2층에 있는 신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관련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이다.

농협중앙회 측에 따르면 평소 신씨는 파생상품 등 국제 금융거래 업무를 담당해 왔으며 금감원 및 검찰 조사가 끝나면 자체 감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