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이상 택지개발자도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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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백만㎡(약 30만평)를 넘지 않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도 폐기물 소각장이나 매립장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4일 환경부는 30만㎡ 이상의 공동 주택단지와 택지 개발업자도 소각장과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백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자에게만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을 내도록 하던 것을 이번에 30만㎡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다.
부담 비용은 폐기물 t당 2억원 정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4일 환경부는 30만㎡ 이상의 공동 주택단지와 택지 개발업자도 소각장과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백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자에게만 폐기물처리시설 비용을 내도록 하던 것을 이번에 30만㎡ 이상으로 강화한 것이다.
부담 비용은 폐기물 t당 2억원 정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