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양천, 성동, 용산구 등 일부 자치구가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소급 감면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4일 "자치구가 조례를 통해 이미 납부된 세금을 되돌려주는 행위는 자치단체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실제 소급감면이 추진되면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59조에 따라 자치단체간 소송은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을 내리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단체가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방세법에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감면을 추진할 수 있으나 과세가 결정된 이후 세금감면에 나서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어기는 것으로 해석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급 감면이 각 자치구 의회의 민원해결용 차원에서 추진되는 양상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적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양천구 등에 소급감면 결정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재의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소급 감면을 결의할 경우 바로 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상급 자치단체에서 재의를 요구하면 기초단체는 조례안을 재상정해야 하며 조례안을 최종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초단체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양천구 의회가 최근 재산세율 20%를 소급 감면하는 조례안을 의결한데 이어 성동구와 용산구는 각각 오는 9일과 17일 임시회를 열어 소급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 안정성과 세무행정의 공신력,과세 행정의 불형평성 등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4일 양천구에 재의를 요청했다.

올해 재산세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 15일간의 납부기간이 만료된 상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