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은행 영업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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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은행과 외자기업이 중국에서 금융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이 오는 9월1일부터 크게 완화된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최근 외자은행의 인민폐 영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자 금융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자은행이 중국기업과 중국개인에 대해 인민폐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규모가 과거 4억위안(약 6백억원),6억위안(약 9백억원)에서 각각 3억위안(약 4백50억원),5억위안(약 7백50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세칙에서는 또 시장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외자은행의 지점 설립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반드시 1년이 지난 후 재신청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도 없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최근 외자은행의 인민폐 영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자 금융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외자은행이 중국기업과 중국개인에 대해 인민폐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규모가 과거 4억위안(약 6백억원),6억위안(약 9백억원)에서 각각 3억위안(약 4백50억원),5억위안(약 7백50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번 세칙에서는 또 시장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외자은행의 지점 설립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반드시 1년이 지난 후 재신청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도 없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