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교통사고 피해자 ‥ 11개월 지나야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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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조정, 소외 합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1개월7일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www.susulaw.com)은 지난 3년 간 보험사 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종결한 사건 1천4백26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데는 평균 11개월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재판을 거치지 않는 소외 합의(1백95건)는 2개월16일 만에 배상을 받았지만 조정(1천1백4건)과 판결(1백27건)은 각각 12개월4일, 16개월27일이 걸렸다.
평균 보상 금액은 4천8백19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소외 합의는 4천4백95만원, 조정은 4천7백47만원, 판결까지 갈 경우 5천9백37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www.susulaw.com)은 지난 3년 간 보험사 공제조합 등을 상대로 종결한 사건 1천4백26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데는 평균 11개월7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재판을 거치지 않는 소외 합의(1백95건)는 2개월16일 만에 배상을 받았지만 조정(1천1백4건)과 판결(1백27건)은 각각 12개월4일, 16개월27일이 걸렸다.
평균 보상 금액은 4천8백19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소외 합의는 4천4백95만원, 조정은 4천7백47만원, 판결까지 갈 경우 5천9백37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