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극빈층 노인이나 장애인 가구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올려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내년부터 최저생계비를 장애인 노인 아동 편부모 등 가구 유형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한달동안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빈곤층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부 조사 작업을 진행한다.

그동안은 최저생계비를 가구 유형에 관계 없이 중소도시 생활비 기준으로 1인, 2인, 3인, 4인 등 가구원 수에 의한 가구 규모에 따라 일괄 책정해 왔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나 노인 가구 등 일반 가구보다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계층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정부가 그 모자라는 소득만큼을 현금이나 현물 급여로 지원해 주게 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