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현실화' 본격 논의] 최저생계비 산출 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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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현재 기초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지는 최저생계비 실계측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ㆍ소도시의 가구 소득과 재산, 지출 실태를 조사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4인 가구(부 36세, 모 33세, 자녀 7세ㆍ5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정해 필수품을 산정한다.
3백61개 품목당 가격과 사용량을 정해 월 단위로 환산하는 마켓바스켓 방식(전물량 방식)으로 산정하는게 바로 최저생계비.
연구원이 제시한 최저생계비 안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매년 12월1일까지 다음해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최저생계비 실계측은 99년 첫 계측 후 올해 두 번째 계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계측기간 간격 5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3년마다 최저생계비 실계측을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중ㆍ소도시의 가구 소득과 재산, 지출 실태를 조사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4인 가구(부 36세, 모 33세, 자녀 7세ㆍ5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정해 필수품을 산정한다.
3백61개 품목당 가격과 사용량을 정해 월 단위로 환산하는 마켓바스켓 방식(전물량 방식)으로 산정하는게 바로 최저생계비.
연구원이 제시한 최저생계비 안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저생계비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매년 12월1일까지 다음해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최저생계비 실계측은 99년 첫 계측 후 올해 두 번째 계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계측기간 간격 5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3년마다 최저생계비 실계측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