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일부 시ㆍ도가 2001년부터 올해 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자로부터 1백39억원의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금)을 걷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업무 감독 책임이 있는 환경부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또 철도청 재무감사 결과 철도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청원경찰 인원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인건비 88억원을 과다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