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대법관 임용에 외부영향이라니..金善政 <동국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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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헌법상 대법원의 지위는 헌법개정에 따라,또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힘들에 의해 늘 같지 못했다.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대법원의 권위는 대법관들의 의지와 자질에 크게 좌우된다.
이 때문에 누가 대법관이 되느냐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 대법관 임용 제청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준 헌법정신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이들의 힘은 국회 동의과정과 대통령의 임명과정에까지 작용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판결을 비난하는 한편 편향적 판결을 부추기면서 사법부 내에 같은 정서를 지닌 2차집단을 형성할 가능성과 이들을 법원이나 법조단체의 주요자리에 독점 공급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왜곡할 '보이지 않는 손'이 될 가능성을 감지한다는 이도 있다.
한 나라 최고법원의 법관을 가려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필자는 어떤 문헌에서 캐나다가 대법관의 지역적 분포를 중시한다는 글을 읽고 적잖이 놀랐다.
그러나 이는 지역병 때문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경제적,법적 특징을 잘 이해하는 법관의 존재가 사법정의와 연방제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이해를 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대법관격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명 후 최초로 행해지는 중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국민심사에 부쳐지고 있다.
이 심사제도의 원형은 미국에서 유래했으며 그 성격은 일본 최고재판소 자신이 재판관의 임명을 완성시키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해직제도라고 판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관임명의 다양한 방식 속에 시민단체 등이 자문하는 사례가 있지만 임명권자가 거기에 구속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여론몰이하는 시민단체의 판단이 대법관 임용을 좌우하는 곳은 찾지 못했다.
여러 나라의 입법 및 관행 이외에도 시민단체 참여의 문제는 또 있다.
첫째 시민단체의 과도한 관여는 제청권자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침해다.
대법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은 이미 인품과 실력이 검증된 인물이다.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무도 부과돼 있다.
그가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후보자로 거론되는 법관 개개인의 자질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추천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관 임명이 아니라 대법원장 임명시스템부터 고쳐야 할 일이다.
대법원장은 소신껏 제청하면 된다.
둘째 거론된 시민단체가 국민대표인지 의심스럽다.
해당분야의 직역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힘든 데다 이들의 생각이 곧 여론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국민 여론은 소중한 것이지만 누가 그러한 여론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자문기관이 의결기관처럼 구실한다면 그것도 법적이지 못하다.
타천이 곧 제청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면 안된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는 공식기구나 기관을 제쳐두고 '제도권 밖'의 영향력을 통해 '제도권 위'에서 제도권을 제압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된다.
앞으로 1∼2년안에 많은 대법관이 제청돼야 한다.
그만큼 이번의 대법관 제청 파동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대법관은 헌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소신껏 제청하면 된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데는 일부단체의 '경향'보다 전체국민의 '균형'있는 생각이 중요하다.
또 대법원장이 소신껏 제청한 자에 대한 검증은 시민단체가 아닌 국회에서 할 일이다.
미국상원은 연방 대법원판사 임명에 대해 면밀한 검증을 거친다.
실제로 수십명의 후보자가 JUSTICE(대법관)로 승인받지 못했다.
우리 국회도 헌법이 보장한 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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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헌법상 대법원의 지위는 헌법개정에 따라,또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힘들에 의해 늘 같지 못했다.
여러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대법원의 권위는 대법관들의 의지와 자질에 크게 좌우된다.
이 때문에 누가 대법관이 되느냐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최근 대법관 임용 제청을 둘러싸고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준 헌법정신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를 방치한다면 이들의 힘은 국회 동의과정과 대통령의 임명과정에까지 작용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이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판결을 비난하는 한편 편향적 판결을 부추기면서 사법부 내에 같은 정서를 지닌 2차집단을 형성할 가능성과 이들을 법원이나 법조단체의 주요자리에 독점 공급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왜곡할 '보이지 않는 손'이 될 가능성을 감지한다는 이도 있다.
한 나라 최고법원의 법관을 가려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필자는 어떤 문헌에서 캐나다가 대법관의 지역적 분포를 중시한다는 글을 읽고 적잖이 놀랐다.
그러나 이는 지역병 때문이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경제적,법적 특징을 잘 이해하는 법관의 존재가 사법정의와 연방제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에 이해를 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대법관격인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임명 후 최초로 행해지는 중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국민심사에 부쳐지고 있다.
이 심사제도의 원형은 미국에서 유래했으며 그 성격은 일본 최고재판소 자신이 재판관의 임명을 완성시키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파면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해직제도라고 판결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관임명의 다양한 방식 속에 시민단체 등이 자문하는 사례가 있지만 임명권자가 거기에 구속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여론몰이하는 시민단체의 판단이 대법관 임용을 좌우하는 곳은 찾지 못했다.
여러 나라의 입법 및 관행 이외에도 시민단체 참여의 문제는 또 있다.
첫째 시민단체의 과도한 관여는 제청권자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침해다.
대법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은 이미 인품과 실력이 검증된 인물이다.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무도 부과돼 있다.
그가 국민의 뜻과 시대의 요구후보자로 거론되는 법관 개개인의 자질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추천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관 임명이 아니라 대법원장 임명시스템부터 고쳐야 할 일이다.
대법원장은 소신껏 제청하면 된다.
둘째 거론된 시민단체가 국민대표인지 의심스럽다.
해당분야의 직역을 대표한다고 보기도 힘든 데다 이들의 생각이 곧 여론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국민 여론은 소중한 것이지만 누가 그러한 여론을 대변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자문기관이 의결기관처럼 구실한다면 그것도 법적이지 못하다.
타천이 곧 제청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면 안된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는 공식기구나 기관을 제쳐두고 '제도권 밖'의 영향력을 통해 '제도권 위'에서 제도권을 제압하는 일이 벌어져선 안된다.
앞으로 1∼2년안에 많은 대법관이 제청돼야 한다.
그만큼 이번의 대법관 제청 파동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선 대법관은 헌법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소신껏 제청하면 된다.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데는 일부단체의 '경향'보다 전체국민의 '균형'있는 생각이 중요하다.
또 대법원장이 소신껏 제청한 자에 대한 검증은 시민단체가 아닌 국회에서 할 일이다.
미국상원은 연방 대법원판사 임명에 대해 면밀한 검증을 거친다.
실제로 수십명의 후보자가 JUSTICE(대법관)로 승인받지 못했다.
우리 국회도 헌법이 보장한 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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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