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료를 무조건 매년 5%씩 올리도록 한 임대차 계약서는 무효라는 판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매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연 5%씩 일괄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임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자 ㈜부영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은 임대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기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5%씩 인근 유사주택의 임대 시세, 각종 지수,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해 인상한다'는 조항을 둬 임차인들이 장래에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공정위는 "상황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한도인 5%까지 무조건 인상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금이나 공과금 부담이 높아지는 등 뚜렷하게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을 때 임차인은 임대료를 올려 달라는 임대사업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임대차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임대 조건에 따라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한 약관도 무효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임대차 계약만료 때 재계약 여부는 임차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건대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1년간 자동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