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초지(草地)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간단한 신고만 하면 과수원이나 공익시설 등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서는 전용에 따른 대체 초지 조성비가 절반으로 줄어 초지를 활용한 골프장 건립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초지를 조성한 지 25년만 지나면 복잡한 허가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과수원 밭 농산물보관장 공익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조성 후 30년이 지나야 전용할 수 있었다.

현행 초지법에선 초지를 다년생 목초와 사료작물 재배지,축사와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로 정의하고 있다.

전국 초지는 작년 말 현재 총 4만6천ha이며 이 중 법개정으로 전용이 수월해질 25∼30년 경과 초지는 23%인 1만5백ha다.

또 조성 후 30년이 지난 초지는 전체의 29%인 1만3천ha에 달해 전체 초지의 절반 이상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전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