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등록해야 애널리스트 .. 증협, 내달부터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달부터 증권업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애널리스트는 조사분석업무를 할수 없게 된다.
또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된 애널리스트는 등록이 취소돼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된다.
증권업협회는 6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애널리스트의 협회등록을 의무화시키고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오는 31일까지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오는 11월1일부터 애널리스트는 최근 2년간 자신이 분석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변동내용을 그래프 형식으로 보고서에 게재해야 한다.
협회는 그러나 애널리스트에 대해 투자상담사처럼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는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분석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면서 "애널리스트가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연루될 경우 업계에서 퇴출시키거나 효력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또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된 애널리스트는 등록이 취소돼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된다.
증권업협회는 6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승인,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애널리스트의 협회등록을 의무화시키고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오는 31일까지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 오는 11월1일부터 애널리스트는 최근 2년간 자신이 분석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변동내용을 그래프 형식으로 보고서에 게재해야 한다.
협회는 그러나 애널리스트에 대해 투자상담사처럼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는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분석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면서 "애널리스트가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에 연루될 경우 업계에서 퇴출시키거나 효력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 일정기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