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6일 5t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규모의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사업자나 2회 이상 허위표시 행위가 적발된 상습 위반사범의 인적사항과 범죄사실을 형이 확정된 뒤 관보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 관계자는 "법제처와 협의 등이 남아있어 공개제도 도입이 확정적이진 않지만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식품사범 처벌강화의 필요성도 높아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이 이같은 방침대로 통과되면 원산지 위반사범 공개는 내년 7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