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문인력을 운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에너지절약 시설 공급업체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를 활성화,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금리를 현재의 연 5.25%에서 3%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연간 2천TOE(석유환산t)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과천 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고(高)유가 대책을 논의했다.

전체 에너지 사용의 56%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ESCO 사업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정책자금을 통해 기술이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에너지절약 시설을 대신 설치해주고,이들 기업의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