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매금지된 페닐프로판올아민(PPA) 함유 감기약 1백66개 품목 가운데 일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01년 PPA 감기약의 뇌졸중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신규 허가를 받았다.

특히 이 가운데 1개 제품은 이번 판매금지 토대가 된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PPA 함유 감기약에 대한 안전대책을 발표한 지난 2001년 7월 이후 신규 허가를 내준 해당 품목을 조사한 결과 이번에 판매금지된 품목 가운데 13개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당시 PPA 함유 감기약 가운데 하루 최대복용량이 1백㎎ 이상이면 사용을 금지했으며,1백㎎ 이하인 경우 사용설명서에 '뇌졸중 위험성 경고'문구를 넣고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하는 등의 안전대책을 발표했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