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수도권 지역의 중개업소가 하루 평균 42개꼴로 문을 닫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그대로 반영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부동산중개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현재 추진 중인 중개업법 개정을 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추진하려는 중개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김희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삭발한 김희 회장) 김회장 모습을 보기만 해도 어떤 비장함이 느껴지는데요, 이번 집회간에 삭발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답변: 김희 회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거래가 통지의무를 위주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우선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평성 문제, 과도한 거래세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 부동산경기의 추락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중개업자들은 파산의 위기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반드시 철회되거나 보완되어야 하며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기위해 결연하고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삭발을 단행하게 된 것 입니다.

2. 지난 수요일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부동산중개업법개정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중개업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답변: 김희 회장)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실거래가 통지의무 제도, 공인중개사의 2중사무소 소속금지, 중개사무소 이전제도 변경, 중개업자의 경·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에 따른 지위 승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주요 쟁점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김희 회장)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첫째, 불합리성을 띄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통지 의무제도 도입과 둘째, 중개업자의 경·공매 부동산의 대리업무가 입법추진 과정에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으로 변질된 조문 셋째, 부동산중개업법은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는데 주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자 구제라는 미명하에 해마다 수만명씩 공인중개사를 과다 배출하여 과다경쟁으로 인해 부동산중개시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하고 또한 고등실업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적절한 수급 조절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4. 실거래가 통지의무 제도는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거래가격의 투명화를 위해 도입했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안: 김희 회장)
부동산거래는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래당사자간의 직거래 또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율을 보면 약 40%-5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개업소에서 작성되는 계약서만을 신고하게 한다면 정부에서 의도하는 투기와 탈세방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은 실현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거래에 따른 세금부담만 3-5배정도 가중시켜 조세 저항에 따른 불법, 탈법적인 음성적 거래를 부추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법리적인 부분에서도 오류를 법하고 있는 입법 추진이기 때문에 반대는 것입니다.

5. 부동산 실거래가 통지의무 제도와 관련하여 중개업자에게만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 없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충질문) 건교부에서는 부동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는 거래도 관리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답변: 김희 회장)
우선 법은 국민이 납득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평해야만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의 거래에는 당사자가 있습니다. 즉,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으며 우리 중개업자는 매도자·매수자 모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발휘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적절히 조율하여 중개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의 주체인 당사자 등에는 아무런 제재 수단 없이 중개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과도한 형사벌 및 행정벌을 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또한 건교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실거래가의 2중 가격형성을 초래하게 됨으로서 제도의 실효성이 없게 될 것입니다.

6. 부동산 실거래가 통지의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중개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희 회장)
중개업자에게만 실거래가 통지의무를 부과한다면 부동산을 매매하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세부담의 증가와 자기 재산이동의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누가 우리 중개업소에 중개를 의뢰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는 우리 중개업계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으며 우리 업계로서는생존권을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 또다른 쟁점사항으로 경 공매 입찰 대리 업무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답변: 김희 회장)
그동안 경·공매 대상 부동산의 입찰대리 업무는 변호사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법무사법개정시 법무사에게도 허용 됐으며, 법무사법을 개정하면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유사 자격사에게도 허용해 주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난 2003년 9월 26일 부동산중개업법이 입법예고 될 당시 경·공매업무의 입찰대리를 중개업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입찰대리가 아닌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법무부 관련 자격사의 영향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공매업무는 권리분석과 시장가격분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중개업자는 시장가격의 전문가이며 기본적으로 권리분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 국민들은 각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선택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8.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경영이 매우 어려워 많은 중개업소가 휴·폐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안: 김희 회장)
맞습니다.
현재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내는 각종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부동산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사실상 휴업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수요 공급이라는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고 실업자 구제라는 미명하에 공인중개사를 과다배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배출현황을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 2회에서 9회까지는 2년에 한번 실시 됐으며 상대 평가제를 도입, 한번에 평균 2000명만이 배출되었으나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매년 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절대 평가제를 도입함으로서 한해에 수만명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열경쟁을 부추겨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사고를 급격히 증가 시키는 원인으로 결국은 국민에게 재산적 피해를 초래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자 구제가 아니라 오히려 고등실업자만 양산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적절한 수급조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9. 끝으로 건교부에서는 2일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앞으로 업계 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안: 김희 회장)
현재 부동산중개업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업계는 1회성 궐기대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국회건설교통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입법추진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고 전 중개업자 및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 하는 한편 대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하는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하여 우리의 의사가 관철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