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PPA 위해성 판정 '늑장' ‥ 販禁 1년이상 지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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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함유 감기약의 위해성을 알고도 전면 판매금지까지 4년간 늑장대응 하는 등 의약품 안전망 구축에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PPA 성분함유 감기약 파문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창구 식약청장은 이날 사임을 표명했고 복지부는 식약청에 대한 대대적 조직ㆍ업무 혁신에 착수키로 했다.
후임 식약청장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되 식약청 차장은 복지부 인사로 인선,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복지부 내에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를 구성,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정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식품ㆍ의약품 안전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위해정보담당관실' 설치를 검토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 결과 식약청은 2000년 11월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PPA 함유 감기약의 위해성 정보를 입수한 뒤 자율적인 제조ㆍ수입 판매금지, 식욕억제제 및 1일 최대 복용량 1백㎎ 초과 복합제 사용 금지, PPA 감기약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한 뒤 7월31일에야 전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자율적 제조ㆍ수입 판금조치 이후 공식적인 제조ㆍ수입 조치 결정 때까지 8개월, 연구용역 계약체결까지 10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PPA 위해성 관리의 시급성에 비춰 상당기간 지연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PPA 판금 조치 후 식약청의 전자결재 시스템 장애로 즉각 약사회와 병원협회,소비자단체, 시ㆍ도 행정기관 등에 전달하지 않았고 △복지부 장관에 판금 사실을 사전 보고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신문사가 쉬는 토요일에 무성의하게 판금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PPA 성분함유 감기약 파문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창구 식약청장은 이날 사임을 표명했고 복지부는 식약청에 대한 대대적 조직ㆍ업무 혁신에 착수키로 했다.
후임 식약청장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되 식약청 차장은 복지부 인사로 인선, 식약청에 대한 복지부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복지부 내에 의약품 및 독성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를 구성, 의약품 안전관리 관련 정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내외 식품ㆍ의약품 안전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위해정보담당관실' 설치를 검토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감사 결과 식약청은 2000년 11월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PPA 함유 감기약의 위해성 정보를 입수한 뒤 자율적인 제조ㆍ수입 판매금지, 식욕억제제 및 1일 최대 복용량 1백㎎ 초과 복합제 사용 금지, PPA 감기약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한 뒤 7월31일에야 전면 판매금지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자율적 제조ㆍ수입 판금조치 이후 공식적인 제조ㆍ수입 조치 결정 때까지 8개월, 연구용역 계약체결까지 10개월가량 소요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면서 "이는 PPA 위해성 관리의 시급성에 비춰 상당기간 지연처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PPA 판금 조치 후 식약청의 전자결재 시스템 장애로 즉각 약사회와 병원협회,소비자단체, 시ㆍ도 행정기관 등에 전달하지 않았고 △복지부 장관에 판금 사실을 사전 보고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신문사가 쉬는 토요일에 무성의하게 판금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