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처 기소권부여 반대" ‥ 金법무 첫 간담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승규 법무장관은 9일 "기소권은 국가기관의 어느 한 곳이 맡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대한 기소권 부여 주장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소권이 나눠져 있으면 국가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인권수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예를 들어 고용이나 수출 등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큰 업적을 남긴 기업인들도 수사를 받을 때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대형 비리가 생겼을 때 전국을 통합 지휘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며 '중수부 폐지론'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국가 존립을 위협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형사법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국보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소권이 나눠져 있으면 국가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인권수사'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예를 들어 고용이나 수출 등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큰 업적을 남긴 기업인들도 수사를 받을 때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대형 비리가 생겼을 때 전국을 통합 지휘하는 부서가 있어야 한다"며 '중수부 폐지론'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든 국가 존립을 위협하려는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형사법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며 국보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