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은 '완장' 찼나 .. 3년간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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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중견공무원들은 '완장'이라도 찼나."
외교부가 범정부적으로 적용되는 여비지급 기준을 무시한 채 3급(부이사관) 또는 4급 상당 직원들에게 일반석(이코노미)이 아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운임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2001년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재외공관에 부임하는 3급 공사와 3급 또는 4급(서기관) 분관장,출장소장,사무소장 등 64명에게 기준 항공운임보다 미화 4만5천2백36달러(5천4백만원 상당)를 더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여비규정과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외여비 중 항공운임의 경우 2급 상당(이사관)이상 공무원에게만 비즈니스 운임을 주도록 돼 있다.
다만 3급 상당 직원 중에서 정부대표로 임명받아 국제회의나 협상에 참석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즈니스 운임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다르게 시행하려면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외교부는 이런 규정을 무시해왔다"며 "외교부에 국외여비 항공료 지급기준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
외교부가 범정부적으로 적용되는 여비지급 기준을 무시한 채 3급(부이사관) 또는 4급 상당 직원들에게 일반석(이코노미)이 아닌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운임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2001년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재외공관에 부임하는 3급 공사와 3급 또는 4급(서기관) 분관장,출장소장,사무소장 등 64명에게 기준 항공운임보다 미화 4만5천2백36달러(5천4백만원 상당)를 더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여비규정과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외여비 중 항공운임의 경우 2급 상당(이사관)이상 공무원에게만 비즈니스 운임을 주도록 돼 있다.
다만 3급 상당 직원 중에서 정부대표로 임명받아 국제회의나 협상에 참석할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즈니스 운임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다르게 시행하려면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원회에 협의해야 하는데도 그동안 외교부는 이런 규정을 무시해왔다"며 "외교부에 국외여비 항공료 지급기준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