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노루 멧돼지 너구리 꿩 등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사람뿐 아니라 먹는 사람도 처벌받는다.

또 인공 양식이 아닌 자연상태의 살무사나 개구리 등 파충류와 양서류를 잡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야생 동ㆍ식물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먹을 경우 처벌받게 되는 동물'은 총 95종으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가운데 조류 62종, 포유류 21종 △대표적 밀렵 동물인 노루 멧돼지 산토끼 오소리 너구리 고라니 꿩 등이다.

특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처벌규정도 강화돼 불법 밀렵ㆍ포획 행위와 함께 이들 동물을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과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보신용으로 무분별하게 포획되던 개구리 뱀 등 국내에 서식하는 양서류 18종과 파충류 25종은 모두 포획이 금지되고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ㆍ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다만 살무사와 청둥오리, 산개구리, 다람쥐 등 11종의 경우 양식을 위해 포획하는 행위는 허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사육 곰의 경우 생후 10년이 지나면 도살 등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난 81∼85년에 수입된 사육 곰 새끼들 중 반달가슴곰은 생후 24년,큰곰은 25년, 늘보곰은 40년, 말레이곰은 24년이 지나야 도살할 수 있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