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금까지 1년 간 산업연수를 마친 외국인이 연수취업자격을 얻기 위해 의무적으로 봐야 했던 '기술자격검정시험'은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기존 산업연수수생에 대한 차별대우가 발생하거나 관리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내항 외국인 선원도 새로 취업대상자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들을 위해 '내항선원(E-10)' 체류자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