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와 복합 관광ㆍ레저단지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10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 재정경제부 등은 이날 오후 2시 총리실에서 복합 관광ㆍ레저단지 관계장관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기업도시 및 복합 레저단지와 관련된 규제완화 방안 등을 담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특별법(가칭)' 제정 방안을 검토했다.

건교부가 이날 보고한 복합도시특별법 시안은 기업도시를 산업단지 또는 복합 레저단지 등의 형태별로 구분해 이에 맞는 개발절차와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별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어서 내년부터 기업도시로 개발되는 지역은 기존의 덩어리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레저단지 등의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개발 계획을 언급한 바 있는 해남 리조트단지(수십개의 골프코스가 포함될 예정)와 시화호 남쪽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복합 테크노밸리 등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제주 하계포럼에서 "전경련이 추진하는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 일부 지자체의 복합(관광)레저단지, 경제특구 조성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