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에 주력하고 있다.

현행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15%,과세표준 1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27%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2005년도 사업소득분부터는 법인세율이 각각 13%,25%로 인하된다.

한나라당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을 다시 10% 수준으로 내린다는 목표 아래 조만간 세법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15 총선 때 이런 내용의 공약을 내걸었었다.

결국 한나라당의 세율 인하안은 과표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주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특별소비세 적용대상 품목을 축소하고 세율도 내리기로 했다.

에너지세율 인상을 3년간 유보하고 부가가치세도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9∼36%인 소득세율은 6∼33% 정도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및 세무조사 남용 방지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총선 공약 사항을 바탕으로 내년도 경기·세수확보 전망 등을 고려해 올해 정기국회 때까지 분야별 구체적인 감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세로 줄어드는 세수에 대해 "불필요한 대형 국책사업과 방만한 나라살림을 줄이면 된다"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