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1일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김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사법사상 최초의 여성 대법관 후보인 김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임명 제청시 시민단체의 영향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민사·가사재판을 주로 담당해 다른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의 지적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조세,특허사건을 연구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형사 및 조세를 담당했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열심히 한다면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와 관련,김 후보자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폐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로부터 남북관계 등 여러 환경이 변하고 있어 국보법이 어떤 식으로든 손질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공감한다"면서 "변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범위 등은 국민적 합의와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