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 확정으로 준비-계획-건설-이전 등 총 4단계 가운데 '계획단계'의 절반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2006년까지 목표로 추진되는 계획단계는 사실상 개발계획 수립과 토지보상만 남겨두고 있다.

올해 남아있는 주요 일정은 △도시개념설계 국제현상공모(9월) △예정지역 지정ㆍ고시(12월) △광역도시계획수립 착수(12월) 정도다.

우선 신행정수도의 이미지나 공간구조 등 도시개념 설계를 위한 국제현상공모가 오는 9월중 실시된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모방식 등 세부방안을 확정한 뒤 현상공모를 실시해 내년 3월 당선작을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

또 12월 말로 예상되는 '예정지역 지정ㆍ고시'를 위해 정부는 연기ㆍ공주지구 일대에 대한 토지세목조사와 측량작업 등을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작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주축이 돼있는 지원ㆍ조사단이 맡는다.

추진위 관계자는 "토지세목조사가 끝나면 신행정수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면적, 지목, 소유관계 등이 확정된다"며 "주변지역의 경우 최장 10년간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부터 연기ㆍ공주지구 주변에 대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에는 신행정수도와 주변 대도시 등의 교통, 환경, 도시간 기능분담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내년부터는 오는 2007년 실제 착공을 위한 개발계획수립과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추진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중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있는 상태여서 가처분 신청 등이 받아들여 질 경우 추진일정이 모두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