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논란속 확정] '나머지 후보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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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연기ㆍ공주지구가 확정됨에 따라 탈락지역(3곳) 주변에 대한 규제(개발 및 건축허가 제한)가 대부분 풀리게 됐다.
우선 충북 진천ㆍ음성지구와 충남 천안지구, 공주ㆍ논산지구 주변의 39개 읍ㆍ면은 오는 14일께 관보고시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제한이 즉시 해제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ㆍ증축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행위 등을 할 수 없었다.
추진위는 또 충북 진천ㆍ음성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여 있던 충남 천안지구 주변의 17개 읍ㆍ면ㆍ동도 14일께부터 특례지역에서 풀린다.
특례지역에서 해제되면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현행 60평)이 △농지는 3백평(1천㎡) △임야는 6백평(2천㎡) △나머지는 1백50평(5백㎡)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최종 입지로 확정된 연기ㆍ공주지구의 경우 오히려 관련규제 적용지역이 확대된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연기군 남ㆍ금남ㆍ동면과 공주시 장기면은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비도시 및 녹지지역뿐 아니라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ㆍ용도미지정지역 등 총 74만평에 대해서도 예정지역 지정ㆍ고시 전까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한편 연기ㆍ공주지구가 연말께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올해 1월1일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국가가 전면 매수하고, 예정지 경계선에서 반경 4∼5km에 이르는 '주변지역'은 최장 10년까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및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주변지역에는 △농어업용 건물이나 시설 △공익ㆍ공공시설 등 주민편의생활시설 △벌채, 조림, 토석채취 등을 제외한 어떤 건축행위도 금지된다.
또 신행정수도 외곽지역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토지이용을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우선 충북 진천ㆍ음성지구와 충남 천안지구, 공주ㆍ논산지구 주변의 39개 읍ㆍ면은 오는 14일께 관보고시와 함께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제한이 즉시 해제된다.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ㆍ증축 △공작물 설치 △토석채취 행위 등을 할 수 없었다.
추진위는 또 충북 진천ㆍ음성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요청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여 있던 충남 천안지구 주변의 17개 읍ㆍ면ㆍ동도 14일께부터 특례지역에서 풀린다.
특례지역에서 해제되면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현행 60평)이 △농지는 3백평(1천㎡) △임야는 6백평(2천㎡) △나머지는 1백50평(5백㎡)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최종 입지로 확정된 연기ㆍ공주지구의 경우 오히려 관련규제 적용지역이 확대된다.
추진위는 이를 위해 연기군 남ㆍ금남ㆍ동면과 공주시 장기면은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비도시 및 녹지지역뿐 아니라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공업ㆍ용도미지정지역 등 총 74만평에 대해서도 예정지역 지정ㆍ고시 전까지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한편 연기ㆍ공주지구가 연말께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올해 1월1일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국가가 전면 매수하고, 예정지 경계선에서 반경 4∼5km에 이르는 '주변지역'은 최장 10년까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및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주변지역에는 △농어업용 건물이나 시설 △공익ㆍ공공시설 등 주민편의생활시설 △벌채, 조림, 토석채취 등을 제외한 어떤 건축행위도 금지된다.
또 신행정수도 외곽지역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토지이용을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