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60km로 달리는 차안에서도 무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2.3㎓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사업자수는 3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휴대인터넷 요금은 월 3만~3만5천원 정액제와 함께 이용시간이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량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휴대인터넷 허가정책방안(초안)'을 내놓았다.

이 초안은 12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초순께 확정된다. 정통부는 내년 2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끝낼 예정이다.

◆사업자수 3개 유력

정통부는 주파수 이용 효율성과 효율적인 경쟁체제 등을 감안할 때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2개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통신시장의 2강구도가 고착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게 정통부 입장이다.

정통부는 또 유·무선 지배적사업자는 자회사를 통해서만 휴대인터넷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무선통신 신규 사업자에게는 통신망의 30%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휴대인터넷 사업자는 △KTKTF △하나로텔레콤과 SK텔레콤데이콤 LG텔레콤 파워콤 등 LG계열 통신3사 컨소시엄 등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나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제휴 가능성을 내비쳤다.

◆주파수 이용기간 및 할당 대가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시점으로부터 7년으로 결정됐다.

정통부는 와이브로 시장전망의 불확실성,시장 성숙기 도달 예측시기(서비스 개시 후 6년)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IMT-2000,위성DMB 등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3%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업계에선 휴대인터넷 이용요금을 가입자당 월 3만~3만5천원으로 책정해놓고 있다.

인터넷을 많이 쓰는 일부 헤비유저에 대해서 종량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요금을 토대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를 3개로 가정할 때 주파수할당 대가로 사업자당 1천82억∼1천2백58억원의 휴대인터넷 사업 출연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개발에 성패 달려

휴대인터넷 서비스는 2006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포스데이타 등은 기술표준을 반영한 장비와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05년 말까지 노트북PC 형태의 휴대인터넷 단말기 개발을 끝낼 계획이다.

2007년 이후에는 휴대폰형 단말기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휴대인터넷 서비스의 초기시장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유선인터넷에 비해 무선인터넷 콘텐츠가 매우 빈약하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휴대인터넷을 쓰도록 유도할 만한 콘텐츠 개발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