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 넙치포 시중 유통사건을 조사중인 제주해양경찰서는 11일 넙치 유통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소재 특급호텔인 H호텔의 구매과장 윤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소재 G유통으로부터 약 1t의 폐사 넙치포를 납품받는 대가로 1천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제주해경은 또 G유통이 H호텔 외에도 다른 2개 특급호텔과 소규모 마트 등에 폐사 넙치포 3t 가량을 납품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호텔과 마트의 구매담당자들을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해경은 특히 서울 소재 H유통으로부터 폐사 넙치포를 납품받은 수협중앙회와 이를 판매한 수협 직영 마트의 구매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조사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은 이외에도 폐사 넙치포를 유통시킨 서울 소재 8개 유통업체 중 3개유통업체 대표와 유통업체로부터 폐사 넙치포를 공급 받아 시중에 판매한 업체 관계자 10여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은 지난달 폐사 넙치를 정상적인 넙치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제주와 서울의 가공업자와 유통업자 등 4명을 사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었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