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1일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김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등을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열·기수 파괴'논란,사법개혁에 대한 입장,임명 제청시 시민단체의 영향력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로부터 국보법이 어떤 식으로든 손질돼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국민적 합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폐지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고,사형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교화를 포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법관 인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서열파괴 부작용' 지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수가 낮은 법관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법원의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국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