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1일 정보화촉진기금 운용 과정에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주식을 싼 값에 취득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정보통신부 국장 임종태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 과장으로 있던 2000년 2월 전산기기 업체인 U사에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뒤 '정보화촉진기금 40억원을 연구비로 지원받도록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U사 주식을 싼 값에 인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당시 형수를 통해 시가 2억5천5백만원 상당의 U사 주식 5천주를 시세의 10% 수준인 2천5백만원에 매입해 모두 2억3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