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에서 토지가 유일하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아파트 등 다른 물건의 낙찰가는 많이 떨어졌지만 행정수도 이전 재료를 가진 충청권을 중심으로 토지 입찰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경매로 토지를 사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어 관심이 더 높다.

그러나 경매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와 달리 가격 파악이 쉽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어서다.

우선 시세파악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토지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시설 등과 달리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 아파트 시세 파악은 중개업소 한 두곳만 둘러보면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는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라도 가격이 다르다.

향 모양 크기 지목 용도지역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다. 따라서 시세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땅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살 수도 있다.

토지를 매입하기 전 각종 법률적인 규제도 확인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는 토지들이 의외로 많다. 때문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시·군·구청에 가서 토지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규제 유무부터 파악해야 한다.

법정 지상권이나 유치권의 존재 여부도 살펴야 한다.

경매물건 중에는 지상에 건물 수목 공작물 등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물건의 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상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공사가 중단된 구조물이 있거나 전원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택지조성을 하던 중 경매로 나온 물건의 경우에는 공사비 청구를 이유로 한 유치권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매수가격 외에 추가로 유치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그만큼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낙찰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이 불허되고 법원에 따라서는 보증금까지 몰수하기 때문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법원은 물건명세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함'이라는 특별매각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