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시장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여러 차례 유찰되는 물건이 늘어나 싼 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경매에 부쳐지는 물건 수가 많아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거꾸로 입찰자 수는 줄어 경쟁률이 낮아졌다.

경매시장 전문가들은 "경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적기는 경기 침체기"라며 "실수요자는 적극적으로 경매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낙찰가율 크게 낮아져

요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두차례 이상 유찰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세번째 입찰에서는 감정가의 64%에서 경매가 시작된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있는 셈이다.

디지털태인의 이영진 부장은 "서울의 일부 인기 주거지역을 제외하면 급매물보다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시세의 75% 수준에서 매입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접근하면 성공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이 경매 참여 적기

요즘이 경매 적기인 것은 무엇보다 경매물건 수가 늘어서다. 1월 9천6백58건 수준이던 수도권 경매물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7월에는 1만2천4백34건이나 됐다.

이에 반해 입찰 경쟁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1월 5.1대 1을 넘었던 아파트 입찰경쟁률은 3.9대 1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영향으로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도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파트 낙찰가율은 5월 81%,6월 78%,7월 77% 등으로 떨어지고 있다. 입찰 참여자들이 그만큼 저렴하게 부동산을 사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숙박시설의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절반수준(54%)에 불과하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낙찰가율도 60% 수준으로 아주 낮다.

법무법인 산하의 강은현 실장은 "경매물건 중에서도 뉴타운 예정지나 재개발 예정지,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세확인 철저히 해야

부동산 경기 침체기일수록 경매시장의 매력은 높아진다. 부동산 구입을 뒤로 미루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잘만 하면 시세의 절반 값에 낙찰받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침체기 경매시장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은 많다. 그 중에서도 시세 파악이 중요하다. 부동산 값이 전반적으로 내리는 추세여서 제때 시세파악을 못하면 비싸게 낙찰받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 재료를 가진 충청권 토지의 경우 '묻지마' 입찰이 성행하면서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