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회사에 소속된 연구자의 직무발명이라도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직무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 1월 도쿄 지방법원은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발명자에게 2백억엔, 광디스크 인식기술 개발자에게 1억6천만엔 등 직무발명자에게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직무발명과 관련, 회사 측에 보상의무를 요구한 첫 판결사례였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 이후 직무발명 대가를 청구하는 소송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80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플래시메모리를 개발했던 전 도시바 직원은 올 3월 "발명 대가로 10억엔을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도요타자동차 계열로 일본 최대 자동차부품회사인 덴소의 퇴직 사원이 회사 주력제품의 하나인 '자동차용 전동식 연료펌프' 발명 대가로 10억엔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제출했다.

직무발명 관련 소송이 급증하자 기업들은 보상수준을 높이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