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시장친화적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정책수립에 앞서 그 효과를 미리 검증하고,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며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뒤늦은 감마저 없지않다.

특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가 맡고 있던 부동산 정책 조정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집행실무를 경제부총리가 총괄토록 한 것은 앞으로 보다 시장상황에 걸맞은 부동산 정책운용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손질은 어느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투기억제 아니면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냉온탕식 정책을 반복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부동산 시장은 투기과열과 장기침체의 양 극단을 오가는 악순환만을 거듭해 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투기억제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시장논리를 무시한 강경 일변도의 정책이 남발되면서 수많은 부작용이 양산됐다.

투기과열지구 확대,주택거래 허가제 및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재산세과표의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 등이 잇따르면서 어느 정도 집값을 잡는데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지나친 세금부담이 집단적인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부동산 거래를 마비시켜 건설경기가 얼어붙고 만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그렇다.

지자체가 이 법 제정을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법논리적으로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실제 소득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데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같은 재산에 대해 지방세와 국세를 함께 부과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안고 있다.

세금을 중과해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정책목표도 그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미 재산세 파동으로 조세저항을 겪고 있는 마당에 더 심각한 조세저항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면 어느 정도 완화는 되겠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법리적 모순이나 문제점은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법안의 문제점과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들을 사전에 강구하고,보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특히 투기를 세금으로만 잡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토지이용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주택과 토지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