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직무발명보상 관련소송은 지금까지 6~7건 정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확정판결까지 간 케이스는 아직 전무하다.

이는 회사들이 직원의 입사와 함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이 직무수행도중 발생하면 권리는 물론 이에 대한 사용권(실시권)을 회사 측에 양도한다는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는 지난 2002년 동아제약의 전 개발팀 직원이 먹는 무좀약 '이트라크나졸' 사용허가권(라이선스) 매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긴 것이 알려져 있는 정도다. 당시 회사는 10여명의 개발팀이 만든 특허물질을 한국얀센에 일시불 70억원과,러닝개런티(판매량에 따른 일정한 로열티 추가)를 받기로 매각해 약 2백억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공헌자'인 개발팀원들에게는 겨우 2백만원씩의 포상금을 준 게 전부였다.

결국 퇴직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사규에 '신제품 등을 개발해 얻는 수익금의 5~10%를 연구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으면서도 1백분의 1 정도만 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1심에서 3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당시 법원은 "직원의 기여도를 계측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고,사규에도 규정이 있다"며 승소판결의 이유를 밝혔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