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세권한 확대될듯 ‥ 盧대통령 "제한적 과세권 지방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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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세목과 일정 세율의 세금을 결정하고 부과할 수 있게 하면 (지자체) 세입으로도 쓰고 산업정책적 지렛대로 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지역별 고유의 관광자원 및 시멘트 등 지역별 고유 자원과 관련된 독자적인 지방세가 지자체별로 확대되고 기업도시 등 신도시건설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서도 지자체로 귀속되는 부분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 "(세제를)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이번에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자"며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세제개혁을 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놓고 이 세금, 저 세금을 가지고 아무리 끼워 맞추고 무슨 세금을 만들어도 서울은 많이, 지방은 적게 걷히고 지방 간에도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지역별 고유의 관광자원 및 시멘트 등 지역별 고유 자원과 관련된 독자적인 지방세가 지자체별로 확대되고 기업도시 등 신도시건설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가운데서도 지자체로 귀속되는 부분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 토론회에 참석, "(세제를)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으려 하지 말고 제한적 과세권을 이번에 지방에 넘기는 결단을 하자"며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세제개혁을 할 때 국세와 지방세를 놓고 이 세금, 저 세금을 가지고 아무리 끼워 맞추고 무슨 세금을 만들어도 서울은 많이, 지방은 적게 걷히고 지방 간에도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