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구리시가 재산세율을 각각 30%씩 인하하고 올해분부터 소급적용,환급해 주기로 한 데 이어 고양시의회도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감면조례안 제정을 추진키로 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산세 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과세 표준이 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이 불균형해 재산세율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이에 따라 다음달 6∼14일 정례회 때 이같은 내용의 감면 조례안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부과분부터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조례 제정 때 논의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