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발한 기술을 보상해 주는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고 보상 수준도 회사 규모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우수인재확보와 기술유출방지 등을 위해 절반 정도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곳도 많다.

전문가들은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키우는 것은 물론 중국 등 경쟁국으로의 인재 및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정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적극적인 대기업

삼성전자는 지난 1979년 직무발명보상제도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회사는 얼마전 디지털TV 등 디지털제품의 고화질 영상 신기술 개발로 1천만달러 이상의 특허료 수입 효과를 거둔 직원 4명에게 최고 3억원 등 6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쟁사의 특허 주장에 맞서 삼성전자 특허를 주장해 특허료 부담을 던 연구원에겐 1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기도 했다.

LG전자도 '디지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핵심 기술을 개발한 직원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매년 3~4차례씩 수천만원의 보너스를 타는 직원도 있다고 회사측은 전한다.

현대자동차는 '3년 이상 제품에 적용돼 3년 평균 5백만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 혹은 일정 수준의 성능 향상 효과를 가져온 발명'에 대해 최고 5천만원까지 실적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 초 상시 4륜 구동장치를 발명한 수동변속기설계사팀 윤희덕 선임연구원과 리어 서스펜션 메커니즘을 개발한 플랫폼개발실 이언구 이사가 각각 5천만원의 실적보상금을 받는 등 51명이 3억4천2백25만원의 보상금을 타갔다.

◆ 제도인식이 부족한 중소기업들

기업 규모가 줄어들수록 보상은 박해지거나 아예 없다.

12일 산업자원부, 노동부, 특허청이 공동으로 전국의 종업원 30명 이상 사업체 2천53개를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19.2%(7월 말 현재)만이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1천명 이상'이 50.7%인 반면 '5백~9백99명'(31.5%), '3백~4백99명'(29.9%), '1백~2백99명'(23%)의 순으로 떨어졌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1천6백58개 기업 중에는 제도를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앞으로도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답이 각각 43.9%, 54.6%나 됐다.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기업의 경영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27.2%), '보상금 산정이 어려워서'(24.8%),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서'(17.8%) 등을 꼽았다.

보상금도 일천한 수준.

특허의 경우 건당 평균 94만원에 불과했다.

실용신안의 경우 건당 36만원, 의장의 경우 22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직무발명과 관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한 연구원은 "회사 사규에 직무발명보상이 명시돼 있는 데도 회사 측에서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며 "기술개발에 기여한데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법이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기설ㆍ오상헌ㆍ임도원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