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바퀴벌레 피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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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가 들어간 피자를 팔아 소동을 벌였던 피자헛의 한 가맹점이 15일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2일 울산 중구청은 "피자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피자헛 해당 가맹점에 영업정지 15일과 형사고발을 알리는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11일 보냈다"고 밝혔다.
피자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피자헛 가맹점은 울산 중구 O점으로 지난 4일 이모양(16)이 '피자에서 벌레가 나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역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자헛 측은 "가맹점도 직영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위생관리를 해왔으나 이런 일이 발생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국 피자헛은 전국에 3백8개 매장을 운영하는 국내 피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송주희 기자 yoko@hankyung.com
12일 울산 중구청은 "피자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사실로 밝혀져 피자헛 해당 가맹점에 영업정지 15일과 형사고발을 알리는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11일 보냈다"고 밝혔다.
피자에서 바퀴벌레가 나온 피자헛 가맹점은 울산 중구 O점으로 지난 4일 이모양(16)이 '피자에서 벌레가 나와 환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역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자헛 측은 "가맹점도 직영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위생관리를 해왔으나 이런 일이 발생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국 피자헛은 전국에 3백8개 매장을 운영하는 국내 피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송주희 기자 y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