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원 발명보상 '하늘과 땅'] '국내 법원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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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것은 현재까지 6∼7건 정도다.
하지만 확정판결까지 간 케이스는 아직 없다.
직원이 승소한 경우는 지난 2002년 D사의 전(前) 개발팀 직원이 자신을 포함한 팀원 10명이 개발한 신개발약품인 '먹는 무좀약'의 사용허가권(라이선스)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이긴 정도다.
당시 회사측은 이 물질의 특허사용권을 외국계 제약회사에 일시불 70억원과 러닝개런티(판매량에 따라 로열티 추가)를 조건으로 매각해 약 2백억원의 수익(법원 추정)을 얻었다.
하지만 결정적 역할을 한 팀원들에게는 포상금 2백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은 다른 회사로 옮긴 다음 "사규에는 신제품 등을 개발해 얻는 수익금의 5∼10%를 연구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1백분의 1 정도만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 3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무발명 보상 사례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하지만 확정판결까지 간 케이스는 아직 없다.
직원이 승소한 경우는 지난 2002년 D사의 전(前) 개발팀 직원이 자신을 포함한 팀원 10명이 개발한 신개발약품인 '먹는 무좀약'의 사용허가권(라이선스)에 대한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이긴 정도다.
당시 회사측은 이 물질의 특허사용권을 외국계 제약회사에 일시불 70억원과 러닝개런티(판매량에 따라 로열티 추가)를 조건으로 매각해 약 2백억원의 수익(법원 추정)을 얻었다.
하지만 결정적 역할을 한 팀원들에게는 포상금 2백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은 다른 회사로 옮긴 다음 "사규에는 신제품 등을 개발해 얻는 수익금의 5∼10%를 연구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1백분의 1 정도만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 3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무발명 보상 사례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