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미지 통합(CIㆍCorporate Identity) 과정에서 한글 이름을 버리고 영문 이름을 택한 'KB*b'(국민은행)와 'KT'(옛 한국통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한글 병기 조항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12일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 등이 "광고 전략으로 영어만 사용해 국어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국민은행과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이 한글 병기 조항을 위반했지만 민사상 손배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국어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것은 국제관계 고립을 초래하는 편협한 태도지만 공동체의 공용어를 지키는 노력도 중요하므로 옥외광고물에 한글을 병기하도록 한 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실질적 효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옥외광고물중 외국문자만 기재했거나 한글을 현저히 적게 기재한 것은 한글 병기 조항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